중국은 자동 운전 차량의 위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8월 25일,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「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」을 처음 심사하였으며, 이에 「자동운전차량의 특별 규정」을 처음으로 추가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