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사업비의 20%를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, 이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러한 조치로 인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놓칠 우려가 있어, 일부에서는 정부의 쌈짓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